가상자산 '리플' 사실상 승소 확정 소식에···암호화폐 시세 반등
가상자산 '리플' 사실상 승소 확정 소식에···암호화폐 시세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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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한 때 25%대 상승···위험자산 회피 심리 여전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정지수 기자] 가상자산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자, 리플 등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8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뉴욕남부지방법원은 리플랩스에 1억2500만달러(한화 약1724억원)의 민사 벌금 지불을 명령했다. 이는 SEC가 요구한 총 19억달러(약 2조6150억원)의 6%에 불과한 액수다. 

앞서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을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은 리플렙스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이다. 지난해 7월에도 뉴욕남부지방법원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며 "증권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시장은 리플이 사실상 SEC를 상대로 승리했다고 평가했고, 이에 주요 암호화폐들이 대폭 상승한 것이다. XRP가 한때 25%까지 상승했고, 비트코인도 4.5% 올라 5만7600달러를 상회했다. 이더러움은 한때 약 5% 상승했다.

다만 주요 암호화폐들은 최근 경기침체 우려와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 등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러움은 지난 5일 2022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여전히 1주일 전 수준을 밑돌고 있다. 8일 오후 기준 비트코인은 5만7366달러에, 이더리움은 2430달러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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