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 교통사고 다발구간 지점에 '후면 무인단속장비' 신규설치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 교통사고 다발구간 지점에 '후면 무인단속장비' 신규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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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준수 유도 기대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진=경기도)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진=경기도)

[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내 교통사고 다발구간 90개 지점에 ‘후면 무인단속장비’ 신규설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비 31억 원을 투입하는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차량의 뒷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과 과태료 부과 방식의 단속 장비다. 일반 차량은 물론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뒷번호판을 인식하며, 현행 CCTV의 경우 차량 앞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어서 뒷번호판의 오토바이 등 단속에 단점을 극복한 장비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현장설치를 착수할 예정이다.

신규 설치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사거리, 용인 수지구LG5차삼거리,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수원 경수대로 영화초교사거리 등 교통 밀집지역 90개소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현재 경기남부권 57개소에 운영중인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147개소로 확대된다. 

도의회 안행위 국중범 의원은 “효율성 제고와 지역 중대 교통사고의 감소를 위해 첨단 교통과학장비 확대 운영 지원방안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장비 설치 전과 후 사고 내역 분석 결과 인명피해는 13.9%, 사망사고는 23.1% 감소, 교통사고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며 “이번 후면 단속장비 확대로 이륜차의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과 주민설명회 등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년 경기도남부권 이륜차 교통사고는 전체 3183건 발생, 법규위반 단속은 17만2532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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