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근로자 1명이 감전사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1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더샵 강동센트럴시티' 아파트 건설 현장 34층 분전함 앞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맡은 3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근로자는 콘크리트 타설장비(CPB) 전기판넬 조작 중 감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감식 결과를 토대로 감전사로 보고 있으며 공사 현장의 안전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 중이다.
또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청 수사과와 서울동부지청 산재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분 작업 중지 등 엄중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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