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청취 과정도 줄이기로
[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 소요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평균 12년이 소요는데. 재건축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열악한 정주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 그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도는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도가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앞서 도는 3월 1차 실무협의, 4월 자료 검토, 5월 2차 실무협의, 6월 자료 검토, 7월 3차 실무협의 등을 통해 정비기본계획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 조율을 했다.
또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시민협치위원회 등을 열고 도민들이 원하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비전을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노후계획도시가 적기에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족기능이 강화된 미래도시조성의 청사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1기 신도시 중 부천 중동·군포 산본의 기본계획안 발표에 따라 부천과 군포는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관계기관 협의, 시(市)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지 않은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도 지속적으로 독려해 기본계획 승인 신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