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부천) 유원상 기자] 경기 부천시가 최근 타 지역 원거리에 거주 중인 빌라왕 가택을 수색해 7000만원을 징수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가택수색을 강화해 왔으며 이달에 타 지역 거주 빌라왕 김 모씨와 고액 체납자 3명의 체납세 약 90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2022년 이후 깡통주택을 대량 보유한 악질적인 임대인, 일명 '빌라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번지면서 수도권 전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피해를 봤다.
이에 부천시 체납특별징수팀은 한 달간 체납자 인적 사항, 거주상태, 재산·소득 여부 등을 사전 조사하고 경기도 조세정의과에서 제공한 고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 내역을 분석해 타 지역 원거리 거주 체납자 가택수색을 전격 진행했다.
체납자 김 모씨는 부천에 100여채, 전국에 900여채의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타 지역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나 인근 100m 거리에 가족이 37평형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어 부천시는 체납자의 실거주지 가능성을 포착한 후 현장을 찾았다.
'같이 살지 않는다. 명의대여 사기를 당했다'며 수색을 강력히 거부했으나 경찰 입회하에 3시간의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장에서 재산세(시세) 208건 7136만2290원을 징수했다. 그 외 경남 거주 체납자 3명에 대해서도 1880만원을 가택수색으로 현장에서 징수하고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은닉을 통해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현장 가택수색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