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 간부, 돈 받고 수사정보 넘겨 구속··· "경찰기강해이 심각해"
부산남부경찰서 간부, 돈 받고 수사정보 넘겨 구속··· "경찰기강해이 심각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남부경찰서 전경.
부산남부경찰서 전경.

[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의 한 병원을 표적수사하며 환자들에게 "보험사에 보험금을 돌려주라"는 등의 강압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가운데 이번엔 남부서의 현직 간부가 조폭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와 편의를 제공해 구속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 간부가 불법 사금융을 운영하는 조직폭력배한테 수사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장기간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31일 서울파이낸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불법 사금융 운영업자 조직폭력배 A씨(구속기소)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 등)로 부산 남부경찰서 전 팀장(경감)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로부터 2022년 10월~지난 1월 3천만원가량의 금품을 받고 A씨한테 9개 형사사건의 수사상황과 수사계획 등 수사정보를 알려주고 수사담당자들한테 A씨 입장에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10월~지난 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고철판매상·식당운영자·가정주부 등한테 22억원가량을 빌려주고 단기간 고리의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를 받는다.

검사 수사 결과, A씨는 채무자들이 제때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으면 폭력조직 선·후배들을 채무자들의 직장이나 사업장에 보내고 일부 채무자에게는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선원으로 취업해 선불금으로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부산 남부경찰서의 기강해이는 지난 십수년간 계속돼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수년간 성매매업소에서 뇌물 받은 계장 △2016년 만취상태로 오토바이 몰다 사망사고낸 순경 △2017년 “남자가 가시나 궁디 만진 것까지 경찰이 핥아줘야 하나?”라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경찰서장 △2019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영장 등 중요 서류를 분실했다가 피의자에게 돌려받은 팀장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최근엔 대대적인 보험사기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보험사에 보험금을 돌려주라'며 강압수사를 벌였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