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분 재산세 4조1780억원 부과···지난해比 2.4%↑
서울시, 9월분 재산세 4조1780억원 부과···지난해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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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공시가 올라 지난해보다 증가
강남구 최다·도봉구 최소···30일까지 납부
서울 여의도의 아파트 전경. (사진=박소다 기자)
서울 여의도의 아파트 전경. (사진=박소다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올해 9월분 재산세 4조1780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0만건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 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전체 주택의 ½·건축물·선박·항공기가, 9월은 나머지 주택 ½과 토지가 대상이다.

9월분 세액은 지난해(4조806억원)보다 2.4%(974억원) 늘었다. 과세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 2조6604억원, 주택분 1조5176억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1.33% 올라 지난해(2조6495억원)보다 0.4%(109억원)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해 지난해(1조4311억원)보다 6.0%(865억원) 늘어났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9338억원으로 22.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5006억원) △송파구(3526억원) △중구(2458억원) △영등포구(2001억원) 등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396억원)였고 강북구(406억원), 중랑구(527억원)도 낮은 편에 속했다.

9월분 재산세가 부과된 외국인도 2만2942명이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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