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소식] 경기도, 평택 서정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행복두드림센터' 착공 등
[도정소식] 경기도, 평택 서정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행복두드림센터' 착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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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휴카페' 등 다양한 서비스 공간 제공
평택 서정 행복두드림센터 조감도
평택 서정 행복두드림센터 조감도

[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는 평택 서정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행복두드림센터'가 9월 중 착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평택 서정 도시재생사업은 다기능 복합형 거점시설인 행복두드림센터를 조성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거점시설의 접근성 강화와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보행환경개선 사업도 같이 추진한다.

서정동은 노후 저층 주거밀집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기초생활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하고 다양한 문화 및 복지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착공 행복두드림센터는 평택시 서정동 874-6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428㎡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주변 골목길의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 지하 1층과 지상 1층 전부를 주차공간으로 계획했다.

이 센터에는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공간인 ‘마을북카페’와 노인들의 직업교육 및 일자리 알선을 위한 '시니어클럽', 청소년에게 놀이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청소년휴카페' 등 주민 참여형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상규 도 재생관리팀장은 "노후 원도심을 활성화로 지역에 활력과 원도심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석명절 대비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실태점검

경기도는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 등 다중이용건축물 14곳에 대해 민관합동점검을 하고 151건을 시정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3~30일까지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전문가,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와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소화장비 및 방화구획 관리상태, 방화구획, 피난·대피로 유지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14곳에서 15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일부 마트에서는 옥내소화전 앞에 물건을 쌓아 놓고 추락위험장소에 안전표지판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다.

도는 사안에 따라 시정요구와 현지시정, 개선권고 조치했으며, 위험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김영길 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대형판매시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안전점검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재산세 5조 1429억원 부과···전년 대비 3.3% 증가

경기도가 2024년 재산세 897만 건에 5조 1429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 부과 건수와 세액보다 32만 건(3.7%) 1653억 원(3.3%)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각각 92억 원(2.1%)과 174억 원(3.4%)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218억 원), 용인시(4765억 원), 화성시(445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 기간에 추석 연휴에 있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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