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서울파이낸스 (안양) 유원상 기자] 경기 안양시가 19일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연계해 국토부의 사업 대상(19~34세)에 포함되지 않는 35~39세 안양시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소득 및 재산은 청년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일정액 이하여야 한다는 대상주택 기준을 없애고, 생애 1회로 한정했던 횟수 제한도 폐지해 더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신청기간은 19일부터 11월29일까지이며,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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