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모집금액 합계 10억원 미안의 소액공모를 진행한 기업 2곳 중 1곳은 번 돈으로 이자도 못내는 한계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한 소비자경보를 22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소액공모를 실시한 상장법인 115개사중 53개사(46.1%)는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 1 미만+설립 이후 10년 경과)에 해당했다. 이자보상비율 1 미만이면 번 돈으로 이자도 못낸다는 의미다.
43곳(37.4%)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부분자본잠식을 경험한 기업도 45곳(39.1%),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은 11곳(9.6%)이었다.
소액공모 이후 상장폐지된 기업도 7곳이나 됐다.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달리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 없이 간단한 공시서류 제출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의·과실여부 등을 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 전 발행기업 최근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보고서, 소액공모법인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도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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