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고려아연·두산로보틱스 등 39개사 10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탁원, 고려아연·두산로보틱스 등 39개사 10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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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에 고려아연, 두산로보틱스 등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39개사 2억 4232만주가 2024년 10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선 두산로보틱스, 고려아연, 한국카본, 청호ICT 등 4개사 3548만주, 코스닥시장에선 지투파워, 이노스페이스, 아이엠티 등의  35개사 2억 683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비율 상위 3개사는 레뷰코퍼레이션(67.11%), 지투파워(40.63%), 차백신연구소(39.77%)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한국비티비(8000만주), 두산로보틱스(2210만주), 케이지에코솔루션(1360만주)가 차지했다. 참고로, 제3자배정유상증자(코스닥)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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