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경계 30m 이내 구역 집중 단속
[서울파이낸스 (용인) 유원상 기자] 경기 용인시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구역 확대에 따라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오는 11월22일까지 금연 구역 점검·단속을 벌인다.
14일 시에 따르면 처인·기흥·수지구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금연 상담사 등 총 3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음식점·실내체육시설·복합건축물)과 공동주택 금연 구역, 용인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 구역(도시공원·지하철·버스정류소·절대보호구역)이다.
특히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경계30m 이내 구역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금연 구역 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용인시 조례에 따른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각각 10만원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 구역 지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무료 금연 상담과 금연보조제 지원 등의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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