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어촌마을자치연금 제1호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
고창군 "어촌마을자치연금 제1호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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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어르신 9명 매달 7만원씩 지급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 숙박시설. (사진=고창군)

[서울파이낸스 (고창) 주남진 기자]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장호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숙박시설로는 전국 최초로 어촌마을자치연금을 도입해 지역 주민의 노후 보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인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어촌마을자치연금은 해양수산부, 국민연금공단,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단, 수협은행,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5개 기관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서산시 중리 어촌마을의 감태가공공장 시범사업에 이어 고창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의 어촌마을자치연금사업은 총 5억원으로 숙박시설을 신축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은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70세 이상의 어르신 9명에게 매달 7만원씩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함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은 넓고 아름다운 명사십리 해안가와 조개 캐기, 후릿그물 체험 등 다양한 갯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최근 최신식 숙박시설이 준공되면서 즐길거리, 볼거리와 더불어 편의시설을 강화해 고창 장호어촌체험휴앙마을만의 매력을 선사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이 고창형 어촌마을자치연금사업 제1호로써 농어촌마을의 자립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며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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