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이롱환자' 강제 퇴원시킨다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강제 퇴원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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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고 '가짜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을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가짜환자, 일명 나이롱환자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줄어들어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1일 현행 자동차 의무보험제도 운영과 관련해 교통사고 가짜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轉院)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기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유무 확정 전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시 지급한 가불금 중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초과 지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을 지금까지는 70% 범위에서 정부가 보상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전액 보상해준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보상이 종결된 후에도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토록 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게 된다.
 
더불어 보험사가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계약만기 안내 통지를 하는 경우 계약 종료 75일 전부터 30일 전, 30일 전부터 1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 만기일 경과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현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험사에 대해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책임보험 외에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보험(대인Ⅱ)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진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험계약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사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특히 현재는 자동차 임시운행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임시운행 의무보험)에만 가입해도 자동차 신규등록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임시운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자동차 신규등록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현재 무보험 자동차 운행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경찰관서에서 조사하고 무보험 자동차운행에 대해서는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별개로 수사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경찰관서에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사항을 일괄 수사토록 함으로써 하나의 위반행위로 두번 수사받는 불편이 없어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 말부터 시행하게 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금 누수 등 사회·경제적으로 폐해를 야기해 온 교통사고 가짜환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조치로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일수가 1일 감소할 경우 병원진료비는 약 403억원 절감돼 자동차보험료의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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