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 복구·일상회복 위한 실질적 지원···사회 안전망 강화
[서울파이낸스 (강진) 임왕섭 기자] 전남 강진군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기 위해 '강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최근 제정했다고 밝혔다.
4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주거 시설뿐 아니라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에 이르는 다양한 시설 피해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재난 이후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강진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화재(폭발, 붕괴 등 포함)로 인해 거주지 또는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 시설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지원금은 피해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등 지급되며, 소방서의 피해 추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된다.
조례에 따른 지원 신청은 피해 주민들이 강진소방서에서 발급받은 화재증명원 등 증빙 서류를 구비해 강진군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행정 절차의 복잡함 없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피해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며 "화재 피해 지원 조례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군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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