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매매·공급계약' 불성실 공시 증가···공시서식 개정·의무 강화
'단일매매·공급계약' 불성실 공시 증가···공시서식 개정·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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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시 계약금·선급금 유무 등 주요 정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A사의 주가 변동 내역.(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A사는 코로나 백신 관련 공급계약 체결을 공시했다. 공시 전후 10거래일 동안 62.3% 상승했고, 40.4% 하락했다. A사는 계약금액의 50% 미만 이행으로 계약을 종료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6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최근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단일매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불성실 공시가 증가하고 있다며, 오는 15일 자로 공시서식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의 공급계약 관련 불성실 공시는 10건으로 전체 불성실공시 54건의 18.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공급계약 관련 불성실공시가 8건으로 전체 불성실공시(81건)의 9.9%를 차지했던 것보다 많은 수치다.

한국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코스피 상장사는 매출액의 5%, 코스닥 상장사는 매출액의 10%와 3억원 이상일 경우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를 해야 한다. 계약 체결 공시 후 계약 해지 또는 최초 계약금액의 50% 미만을 이행했을 땐 위반 내용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불성실공시가 증가했다"며 "경기침체 등 경영환경 악화의 영향이 크나, 계약 해지 발생 전까지 투자자 대상 정보제공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15일 예정된 공시서식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거래소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선급금 유무, 대금지급 조건 등 주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세분화했다. 또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상대방 중 하나만 공시유보 허용하기로 했다. 정보비대칭 최소화를 위해 기업의 공시유보(비공개) 신청 허들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유의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계약체결 공시 이후 반기별로 정기보고서(반기·사업보고서)에 계약 진행현황 및 미진행시 사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허위·과장성 공시와 이에 대한 불공정거래 의심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할 수 있도록 거래소 시장감시·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기능간 정보공유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공시내용과 기관간 협조 강화로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확대되고, 허위·과장성 공시를 통한 주가부양 도모 등 불공정거래 시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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