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험 수수료 '안내 無'…소비자 '뿔났다'
삼성생명, 보험 수수료 '안내 無'…소비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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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에서 떼는 사업비 가입시 안 알려줘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cap@seoulfn.com>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에서 사업비 부가에 대해 알려주지 않아 보험 해약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삼성생명이 보험료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제기됐다.
 
3일 보험소비자 연맹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장 모 씨(男, 45세)는 지난 2002년 삼성생명의 무배당 삼성연금보험에 가입했다. 장씨는 “당초 가입할 때 보장부분이 거의 없어 저축성 보험인 줄 알았는데 해약하려 하니까 해약환급금이 적었다”고 말했다. 또한 “부가보험료를 불입금액의 13%씩이나 떼어가면서 가입할 때 이를 알려 주지 않았다”고 장씨는 불만을 토로했다. 장씨는 삼성생명에 월 납입 80만원, 20만원, 5만원 등 3가지 보험을 들었다.
 
장씨는 보험 가입시 “설계사가 최저이율이 연 3%했는데 환급금에 대한 이자도 거의 없었다”며 “숫자를 가지고 고객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비자 보험 피해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사가 납입보험료에서 얼마의 사업비를 떼는지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생명 관계자는 “사업비 공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다”며 “장씨가 주장하는 부가보험료 수수료 13%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연금보험의 경우 7년에서 10년 사이에 해약하면 성별과 나이에 따라 기존에 납입된 보험료가 모두 보존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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