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소송 움짐임…증권사들, 대책 마련에 '동분서주'
금융상품 소송 움짐임…증권사들, 대책 마련에 '동분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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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시스템 정비 및 판매 직원 교육 강화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집단 소송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증권사들이 대책마련에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우리투자, 대우, 한국투자, 굿모닝신한, 하나대투, 교보증권 등은 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집단 소송 위험을 줄이기 위해 판매 시스템을 정비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지난 7월 적합성준수 투자권유시스템을 시행하고 컴플라이언스 매니저를 도입한데 이어 상품교육인증시스템 시행을 준비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려 노력중이다.

적합성준수 투자권유시스템이란, 고객성향을 위험수용도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하고 상품의 종류도 위험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증권상품을 판매하는 제도다. 컴플라이언스 매니저는 지점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원금손실 위험을 설명한 후 적정성 여부를 본사에 보고하고, 본사는 수시로 모니텅링을 실시해 상품의 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한다.

대우증권은 직원 교육에 보다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해 고객을 가장해 상품을 구입하는 미스터리 쇼핑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객의 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고 위해 WM영업혁신부를 신설해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 하나대투증권, 굿모닝신한증권, 교보증권 등도 불완전판매 방지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데 이어 임직원 교육을 위한 자료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으며 굿모닝신한증권은 내부 판매자 행위준칙, 투자자 보호를 위한 매뉴얼, 고객 및 상품의 위험도별 분류 등을 포함한 '펀드판매 매뉴얼'을 보강했다.

교보증권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펀드에 신규 가입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원금손실위험 등을 고지받았는지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는 매주 지점을 순회하며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셀프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펀드손실 확대로 고객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어 증권사들이 펀드불완전판매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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