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IP·게임 콘텐츠 법적 보호 인정"
웹젠 "조속히 상고···서비스 중단 판결 강제집행정지 신청"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김대현·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웹진이 'R2M'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하는 것을 금지함과 동시에 원고(엔씨소프트)에게 169억1820만9288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사상 법원에서 인정된 가장 큰 액수의 배상액이다.
재판부는 "지급 금액 중 10억 원에 대해서는 2021년 2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159억1820만9288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9월 13일부터 2025년 3월 27일까지 연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웹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까지의 증거를 종합하면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고의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액은 재판부가 보는 합계 매출액의 10%에 상당한 금액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R2M'은 지난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MMORPG)이다. 앞서 엔씨 측은 해당 게임이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웹젠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2023년 8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R2M'은 웹젠이 판결 후 법원에 낸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서비스는 가능해졌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항소하면서 웹젠에 청구한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늘렸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판결 직후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웹젠 측은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