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원짜리 美 쇠고기 3만6천원 韓牛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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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제 시행후 488곳 위반 '적발'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가운데, 값싼 미국산이 한우로 둔갑해 고가로 판매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가운데 수입 규모가 크게 늘자 원산지를 한우나 호주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당시, 정부가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를 통해 진짜와 가짜를 원천적으로 가려내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1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 '모든 식당.급식소 모든 종류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뒤 지난달 27일까지 음식점 7만3천132개, 정육점 등 유통.판매업소 1만7천24개 등 9만15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 결과 모두 488곳에서 원산지를 속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미국산의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경우는 35건으로, 각각 70~80여건에 이르는 '뉴질랜드산→호주산', '호주산→뉴질랜드산' 유형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허위표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속인 사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경우는 14건이었다. 미국산과 국산을 섞은 뒤 '국산'으로 속여 파는 '지능적' 수법도 3건이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지난달 경기 부천시 'D'정육점은 미국산 쇠고기 목심 79.47kg을 kg당 8천400원에 구입,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kg당 3만6천700원에 팔다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

사례2. 광주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회관'은 kg당 각각 2만9천원, 2만8천원에 산 미국산(25.5kg) 및 호주산(38.9kg) 쇠고기를 한우와 섞어 150g당(1인분) 2만3천원에 팔다 들통이 났다.

사례3. 대전시 대덕구 'H숯불갈비' 식당은 미국산(13.2kg), 호주산(13kg) 소갈비를 각각 kg당 6천440원, 6천230원에 구입한 뒤 이를 '한우'로 속여 쇠고기가 170g정도 들어간 갈비탕 한 그릇을 6천원씩 받아 폭리를 취하다 역시 형사 입건됐다.

한편, 허위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통.판매업소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미국산 쇠고기가 지난달 27일부터 본격적으로 풀리면서 이같은 생산지 허위표시 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단속강화 등 보다 철저한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한우농가의 피해와 직결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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