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소, 코스피200선물-옵션 정관개정 완료
선물거래소, 코스피200선물-옵션 정관개정 완료
  • 임상연
  • 승인 2003.12.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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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일부터 거래.... 증권사에도 청산권 부여

한국선물거래소는 코스피200선물 및 코스피200옵션, 그리고 개별주식옵션 등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선물.옵션 상품이 2004년 1월 2일부터 선물거래소(KOFEX)에서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정관개정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선물거래소 경영기획팀 관계자는 지난 18일 재경부로부터 정관개정안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며 내년 1월 2일부터는 예정돼로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및 개별주식옵션의 모든 종목이 선물거래소로 일괄 이관되어 선물거래소의 명의로 거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종목(코스피200선물 2003년 3,6,9,12월물과 코스피200옵션/개별주식옵션 1,2,3월물 및 6월물)은 2004년 1월 2일 개장시부터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며, 이후 상장되는 종목도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게 된다.

이는 코스피200선물이 거래(1996. 5)된지 8년여만에, 부산에 한국선물거래소 선물시장이 개설(1999. 4)된지 5년여만에 국내 선물시장이 한국선물거래소로 일원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코스피200선물-옵션을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는 현재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그대로 거래할 수 있다. 특히 증권사도 코스피200선물 및 코스피200옵션 등에 대해 직접 청산권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코스닥50선물 및 코스닥50옵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청산권을 갖지 못한다.

현재 선물거래소 회원이 아닌 증권사는 금감위로부터 선물업허가를 받아 선물거래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회원가입에 따른 별도의 가입비는 없다. 단 코스닥50선물 및 코스닥50옵션을 추가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참가비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 49개 증권거래소 회원사중 26개사는 이미 선물거래소로 회원가입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그대로 코스피200선물.옵션을 거래할 수 있으며, 나머지 증권사는 선물거래소 회원가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며, 오는 29일 회원총회에서 가입승인 예정이다.

한편 투자자는 코스피200선물-옵션이 선물거래소로 이관되더라도 현재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이미 거래하고 있는 계좌와 거래시스템(HTS)을 그대로 사용하여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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