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신고하면 포상금 3만원…'식파라치' 뜬다
이물질 신고하면 포상금 3만원…'식파라치'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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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식약청이 식품의 이물질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식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카파라치'에서 경험했듯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11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물질 신고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식약청은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질이 든 식품을 신고하면 건당 3만원씩 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유통이나 판매 과정이 아니라, 제조 과정에 들어간 것이 입증돼야 한다.

또, 식품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원산지나 식육 종류를 허위 표시한 경우엔 10만원, 표시하지 않았을 때도 신고하면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불법 수입식품 신고에는 15만 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신고에는 10만원씩 각각 지급된다.

식약청이 식파라치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기업의 식품위생에 대한 개선 의지와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식약청은 부작용 방지 차원에서 1년에 한 사람이 받는 포상금 상한액을 설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각종 위반 신고에 포상금이 주어질 경우 악질 식파라치가 활개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허위 또는 조작신고가 들통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병행함으로써 블랙슈머들이 생겨날 여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한다는 주장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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