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푸르메재단, 기부보험 운용 협약
메트라이프생명-푸르메재단, 기부보험 운용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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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확산 앞장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미국계 생명보험사인 메트라이프생명은 8일 장애인 의료복지 재단인 푸르메재단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보험 상품을 운용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트라이프생명은 이달부터 수익자를 푸르메재단으로 한 기부보험 상품의 판매를 시작한다.

기부보험은 일반적으로 기부자 본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사회공헌단체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형태의 보험이다. 즉,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을 해당 단체에 기부하는 보험 형태를 말한다.

이는 단순히 현금 또는 물품으로 기부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금융상품인 보험을 통해 기부하는 선진국형 기부방식이다.

푸르메재단을 수익자로 한 메트라이프생명의 기부보험의 가입금액은 500만~20억원이다. 예컨대 40세 남성이 '무배당 하이라이프종신보험'으로 기부보험에 가입해 약 2만원의 월보험료를 10년간 납입하면 사망시 사망보험금 500만원을 푸르메재단에 기부하게 된다.

사망 전에는 특약설계에 따라 암·성인병·입원·수술 등 다양한 의료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기부보험금은 푸르메재단의 재활병원 건립과 장애인 의료 및 복지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에 활용된다.

이번 협약식에서 메트라이프생명 스튜어트 솔로몬 대표이사는 "기부보험은 민간사회단체(NGO)의 재정 확충을 위해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하나로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는 제도"라며 "한국사회에 바람직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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