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월세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 1개월로 확대

이달부터 국세청에 신고하면 주택임차료(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도 현행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생활공감정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로부터 월세로 주택을 임대한 근로소득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일 이후부터 내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2월 지급분부터 적용되며 2009년 귀속 연말정산 때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월세가구가 305만7천 가구이고 이들의 평균 월세가 21만 원 가량이므로 연간 주택임차료는 7조7천억 원, 소득공제 효과는 1조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청은 또 현금거래 확인제도의 신고기간 및 적용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의 대상 업종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제외대상이 아닌 모든 사업자로 확대했다. 지금은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에 한해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를 적용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의 현금거래가 이뤄지는 아파트 수리 및 리모델링 등은 건설업으로 분류돼 소비자가 이를 신고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해왔다"면서 "이달부터 업종 구분없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