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법 통과 …대기업, 은행 소유 가능
금산분리 완화법 통과 …대기업, 은행 소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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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 살리기 법안"…대기업 사금고 전락 '우려'
산업자본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 감독 장치 강화해야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대기업의 은행 소유가 가능해진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 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대기업이 은행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산분리 완화로 은행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기업의 사(私)금고로 전락하고 경제력 집중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 감독 장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정이 마련한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대폭 늘리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던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도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은행 지분을 10% 넘게 가질 수 있게 된다.

국내 은행들의 주식 소유가 분산돼 있어 대기업은 은행 지분의 10%만으로도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종전에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출자한 비율이 10%를 초과한 사모펀드(PEF)는 산업자본으로 간주됐지만 개정안은 이를 30%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이처럼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은행의 대출 여력이 확대돼 기업의 투자·생산·고용이 확대되면서 경기 회복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은행의 국제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기업의 사(私)금고로 전락하고 경제력 집중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소장은 "정부·여당의 금산분리 완화 법안의 위험성은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각계에서 이미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금산분리 완화한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김 소장은 "규제완화 내용에 대해서도 감독 장치 강화를 통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제도 및 사후 감독 체계의 보완 등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분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PEF는 원래 시장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을 '한시적으로' 지배해 구조조정한 후 '재매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수단"이라며 "국회는 PEF에 규제완화 등 개정안의 독소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제도 개편 논의와 함께 4월 국회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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