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에 국회의원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일 장제원 의원(한나라당)이 동료 의원 15명과 발의한 여신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에 이어 10일 고승덕 의원(한나라당) 등 12명이 여신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 했다.
발의된 법률안의 취지는 모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수수료심의위원회, 가맹점수수료합리화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률 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안 제16조의3제2항 신설). 아울러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신용카드회원과의 거래 등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업종·상품·가격 등을 취급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됨(안 제17조의5 신설) 등이 주요 신설 안이다.
또한 가맹점수수료합리화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결정된 사항에 의무적으로 카드사들이 따르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합리화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안 제16조의4제3항 신설) 등의 신설 안이 추가됐다.
한편, 경기침체로 고객들의 빈축을 사면서까지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축소에 나서는 등 영업비용 절감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정치권과 카드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어 카드사들의 수익성 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전업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은 1조65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5% 감소한 것으로 타나났다. 금융위기가 시작된 작년 하반기부터 카드사들이 건전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카드사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카드사태 이후 금감원에서 카드사의 전체 금융서비스 중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의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했다”며 “이런 규제 상황에서 신용판매(일시불, 할부)만으로 카드사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이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극심한 경기침체로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맞물려 국회의원들이 서민경제활성화에 대한 대책으로 여신법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하고 있어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오랜 논쟁에 종지부가 찍힐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인하 현실화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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