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미결제약정 수량 위반시 벌금 부과
거래소, 미결제약정 수량 위반시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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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앞으로 미결제약정 제한수량 규정을 위반한 회원사는 최소 10만원의 약식 제재금을 내야 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18일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결제불이행 위험예방 및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위해 규정위반 회원사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약식제재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회원사의 미결제약정수량제한규정 위반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미결제약정수량제한규정을 위반건수는 지난해 13건을 기록,  전년대비 116%나 증가했다.

최고 한도는 200만원이며 기본부과금은 10만원이다. 추가부과금은 미결제약정제한수량 초과 1계약당 1만원이다.

미결제약정이란 파생상품시장에서 선물ㆍ옵션의 신규 매수 또는 신규 매도를  통해 발생한 계약으로 만기일 이전에 반대매매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기 약정된 수량을 말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약식제재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규정위반 또는 위반수량이 과도한 경우 실지감리를 통해 당해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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