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안보람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H1바이오에 대해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을 이유로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이날 코스닥시작본부는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로 사업보고서상 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거래소는 이 회사의 주권매매거래를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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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안보람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H1바이오에 대해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을 이유로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이날 코스닥시작본부는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로 사업보고서상 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거래소는 이 회사의 주권매매거래를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