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중.소형 등록 대부업체 32곳을 조사해 8곳의 불법 영업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3개 대부업체는 채무자의 집을 방문해 부모나 배우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한 것으로 나나났다.
5개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불법으로 대출 중개 수수료를 1천900만 원(69건) 받았으며 금감원은 이중 대부분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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