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3개 회사를 적발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주건설은 3개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 2억 6천만 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코리아 종합건설과 주식회사 알프스 21도 하도급 대금을 1억 원 이상 주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함께 연 25%의 '지연이자'를 내라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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