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설계자격증 의무교육 부과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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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FPSB, AFPK·CFP 응시하려면 지정교육 이수해야
응시자격 제한없음에도 임의로 사설학원 등 지정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종합재무설계사(AFPK)와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자격증의 국내 인증단체인 한국FPSB(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가 자신들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데 대해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FPSB는 지난 2007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AFPK와 CFP의 국가공인자격증 여부를 심사받을 때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도록 했음에도 이처럼 임의로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FPK 및 CFP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한국FPSB가 지정한 사설학원·생명보험사·대학교 등에서 2~3개월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사설학원의 경우 교육이수료만 수십만에서 수백만원에 달해 응시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응시료와 교재비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AFPK의 교육기간·비용은 사설학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온라인 3개월 30만~40만원ㆍ오프라인 2개월 40만~50만원이며 응시료는 5만원이다. CFP는 이보다 더 비싸 교육기간·비용이 온라인 6개월 130만~140만ㆍ오프라인 3개월 180만~200만원이며 응시료는 20만원이다.

현재 한국FPSB에 의해 지정된 사설학원은 윈에듀플러스·에듀스탁·크레듀·에프피에듀·위드에프피 등 5군데인데 이외에 생보사와 대학교의 경우 교육대상이 본사 직원 및 본교 재학생으로 한정돼 있어 사설학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의무교육이수가 부여된 다른 국가공인자격증의 경우 주무부처에서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반면 AFPK와 CFP의 경우 사단법인인 한국FPSB가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 관련 자격증에 응시하는 금융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AFPK와 CFP의 경우 의무교육 이수와 비용 등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 한국FPSB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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