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대학 당국의 허가 절차 없이 영리 업체의 고문을 맡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1일 정 후보자가 서울대 총장 퇴임 뒤 교수로 재직중이던 2007년 11월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예스24'의 고문을 겸직하면서, 모두 9천5백여만 원의 급여를 받았지만 학교측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예스24'와 같은 벤처기업 임직원을 겸직할 경우, 단과대 인사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법을 위반해 취득한 이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측은 고문은 자문역에 불과해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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