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원 '꿀꺽'…코스닥 기업 대표 주가조작 적발
160억원 '꿀꺽'…코스닥 기업 대표 주가조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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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만에 1925원→4060원 '2배'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허수주문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16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한 코스닥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허수 매수주문과 통정거래 등의 수법으로 코스닥등록업체의 주가를 배 이상 이상 부풀려 16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D업체 대표이사 지모(4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 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주가조작 세력을 끌어들여 약 210억원과 차명계좌 70여 개를 이용, 코스닥업체인 D실업의 주가를 부풀려 1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 씨는 고가 매수 주문 1136차례, 허수 매수 주문 57차례 내는 수법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초가 또는 종가를 결정하는 동시호가 때 조직적으로 고가나 저가로 주문하는 방법도 118차례나 활용했다.

아울러, 다른 작전세력과 짜고 주식을 서로 사고팔아 해당주식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통정거래'도 450여 차례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D실업의 주가는 4개월 만에 1925원에서 4060원으로 2배나 급등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작전 세력을 총괄한 D실업 전 영업팀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으며 다른 공범들을 상대로 개입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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