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사각지대' 화재피해 구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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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상과 보험 가입법' 개정안 발의

[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25일 사격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을 강화하는 '화재보상과 보험 가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많은 사람이 출입·거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물적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은 이런 건물을 특수건물로 지정해 민영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씨랜드청소년수련원화재, 대구지하철화재 등의 경우와 같이 청소년시설·다중이용시설·운수시설은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건물은 특수건물인 국유건물과 비교할 때 화재위험이 높으며 재정이 취약해 손해배상 여력이 떨어진다.

이 법안에 따르면 청소년시설·다중이용시설·운수시설·공유시설 등을 특수건물에 포함시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한다.

또한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화재로 다른 사람의 신체손해배상책임에 부가해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금 범위에서 재물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즉, 실화자 및 피해자를 동시에 보호하게 된 것.

아울러 현행법은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으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의 유사법률과 비교해 제재가 심하다고 판단, 벌금을 과태료로 변경했다.

박 의원은 "최근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참사처럼 다중이용시설·청소년시설 등은 특수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발생시 보상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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