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평균 4.9% 인상돼 한달에 3000원 정도 더 낼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요율을 월소득 5.08%에서 5.33%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액의 5.08%에서 5.33%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을 현행 148.9원에서 156.2원(4.9%)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는 월평균 7만 2234원에서 7만 5773원으로 3539원이 인상되며, 지역가입자는 6만4610원에서 6만7775원으로 평균 3165원 오른다. 3000원 안팍이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내년부터 대상자가 크게 늘어 올해보다 40% 이상 오른다.
아울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보료 인상과 함께 보험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의결했다.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등 보험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최고 60%인 중증 화상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5%로 대폭 인하되며, 내년 10월부터 척추 관절 질환에 대한 MRI검사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가를 각각 3.0%·1.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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