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15개의 대부금융업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돼 있는 가운데 연내 이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가 모두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쟁점 법안 연내 처리방침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 계류된 대부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은 15개로 주요 내용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최고 이자율 제한 ▲광고업자 대부업광고 확인 의무화 ▲고정 사업장 미보유시 등록의 제한 ▲최고 이자율 초과분의 최대 3배 과징금 부과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제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율 제한 ▲대부업 등록기관 변경 ▲대부중개 업자간 거래 제한 ▲대부금융협회 업무에 대한 검사 등이다.
이 중 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자율 제한, 광고업자의 대부업광고 확인 의무화, 고정사업장 미보유시 등록의 제한 등의 대부금융업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가 시급한 실정이다.
불법대부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등록업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광고가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부업법 개정안은 광고업자가 대부업광고 시 등록 업체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안에 관해 대부금융업계는 공감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광고사업주가 법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쉽게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불법대부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불법대부업자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소비자피해구제에 애로를 겪어왔던 문제와 관련, 국회와 업계가 입장을 같이하고 있어 고정 사업장 미보유시 등록을 제한한 법안은 큰 의견 충돌 없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자율과 관련된 법안은 국회와 업계의 이견이 큰 만큼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야 민생법안 처리방침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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