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회사기회 유용'…私財축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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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비스에 자동차 해상 운송 일감 몰아줘
경제개혁연대, “부당이득 주주에 반환해야”

[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회사의 기회'를 유용, 거액의 현대차이득을 정 회장일가의 이득으로 돌리는 사재축적행위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차가 정회장일가의 개인기업이나 다름없는 글로비스에게 일감을 몰아준 부당지원행위로 주주대표소송이 진행중인데도 현대기아차는 이번에는 글로비스와완성차운송계약을 체결, 회사기회유용을 더욱 심화시키는 행위를 서슴지 않아 비난을 사고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대해 정회장의 이런 행위가 새로운 법률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 회장일가는 현대계열사의 글로비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주주에게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글로비스(주)가 지난 1일 현대자동차와 2년간의 완성차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계약금액은 3,559억원으로 글로비스 2008년 매출의 1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글로비스는 현대기아차의 육상운송사업에 이어 해상운송사업이라는 안정적 매출처를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 현대기아차의 해상수출물량은 유코카캐리어스(주)가 운송을 전담해왔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르웨이 해운업체인 빌헬름센이 출자해 만든 유코카캐리어스는 현대기아차가 현대상선과 맺고 있던 장기해상운송계약을 포함한 자동차운송사업부문을 2002년 12월에 1조 5천억원에 인수했다.

유코카캐리어스(주)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현대․기아차의 해상수출물량 전부를 운송하도록 되어있으며, 2010년엔 75%, 20111년엔 70%, 20119년엔 60%까지만 단계적으로 물량을 축소하기로 돼 있다. 글로비스는 이번 계약으로 향후 2년간 유코카캐리어스(주)의 해양수송물량 축소분을 모두 담당하게 된 것.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 측은 “종국엔 글로비스가 현대기아차의 해상수출물량 전부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글로비스는 향후 현대기아차의 거래를 통해 얻는 막대한 이익은 현대기아차 및 주주가 아닌 정몽구 회장 일가에게 상당부분 귀속되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몽구 회장 일가가 100% 출자해 회사기회 유용 문제를 안고 있는 글로비스는 현재 현대자동차그룹 총수일가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 회장 일가는 이미 배당 및 주식매각 등으로 초기 출자금을 모두 회수 했으며, 2005년 글로비스의 상장을 통해 막대한 평가이익 또한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정 회장 일가의 글로비스를 통한 회사기회의 유용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글로비스에 대한 현대자동차 그룹계열사들의 물량몰아주기 거래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부당지원행위임이 인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는 정몽구 회장을 포함한 글로비스 설립 당시 현대차 이사진을 상대로 글로비스 출자 포기로 인한 현대차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주주대표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제계혁연대 관계자는 “글로비스는 정몽구 회장 일가가 100% 출자해 설립되었으며 현재도 총수 일가가 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가족회사”라면서 “정몽구 회장 일가가 글로비스의 대주주로 남아있는 한 현대차의 이익이 글로비스를 거쳐 총수일가에게 넘어가는 회사기회 유용 문제는 계속될 것이며, 이번 해상운송계약은 이를 재삼 확인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대차와 글로비스 간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만약 이번 계약금액이 기존 유코카캐리어스와의 계약 금액에 준해서 설정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 현대차 이사들이 글로비스를 지원하는 결정, 즉 배임행위를 한 것에 다름 아니며 이는 다른 주주대표소송 등의 법률적 위험을 초래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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