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700억 배상 판결 '문제 있다'
정몽구 회장 700억 배상 판결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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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연, 손해배상책임 감면 '과다'…"항소 하겠다"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법원이 정몽구 회장에게  현대차에 7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경제개혁연대는 우리나라 재벌체제가 안고 있는 총수일가의 전횡 및 사익추구 행위 문제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구시대적 잔재임을 명확히 선언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러나 손해액의 절반 책임감면은 배임행위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 김모 씨 등 14명이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현대 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에 700억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자동차에게 지난 2008년 4월 정 회장 등이 70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글로비스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되는 등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정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이들은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이 ▲ 현대우주항공 불법 유상증자 참여 ▲ 현대강관 불법 유상증자 참여 ▲ 현대모비스에 대한 부당지원 ▲ 기아자동차의 현대모비스 채무 대납 ▲ 글로비스 부당지원 등의 행위로 회사 측에 모두 563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차가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행위에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결국 경제개혁연대는 소액주주들과 함께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벌체체 지배구조 문제를 확인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몽구 회장에 대해 형법상 범죄행위인 배임행위는 상법 제399조에서 규정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이 청구한 손해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439억원 상당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동진 전 부회장에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사실상의 이사(shadow director, de facto director)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김 전 부회장은현대우주항공 2차 유상증자 당시 현대자동차의 등기이사는 아니었으나 현대자동차 상용차 담당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 참여에 관한 업무를 집행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 이번 판결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몽구회장이 배상해야 할 금액을 손해액의 약 절반인 700억원으로 제한했다.

이는 정몽구회장이 ▲현대우주항공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정부와 금융기관의 요구로 보증채무를 승계하게 된 점, ▲현대강관의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이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배임행위를 저지르게 된 점, ▲국가경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점 등을 참작한 것이다.

하지만 피고들의 배임 및 횡령 행위가 이미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로 최종확정된 바 있고, 또한 이번 민사재판을 통해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 회장이 민사소송에서 변제를 약속하는 대가로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등 양형상의 이익을 보았는데도, 다시 같은 사유를 들어 민사책임까지 대폭 감면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대해 법원이 재벌총수의 배임행위를 용인⋅조장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이번 1심 재판부의 과도한 손해배상책임 감면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사법부가 재벌총수의 범죄행위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경제질서의 선진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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