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장 고가미술품, 보험가입 의무화
정부소장 고가미술품, 보험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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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앞으로 정부가 소장한 4000만원 이상의 고가 미술품은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12일 조달청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급 미술품 도난·분실·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정부가 소장한 4000만원 이상인 미술품 총 199점이 보험에 들게 됐다. 이는 금액으로 따지면 196억원 어치다.

조달청은 48개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물품 1172만점(9조1370억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나라장터 '전자태그(RFID) 물품관리시스템'으로 전자 방식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조달청은 정부보유미술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미술품관리시스템(사이버갤러리)'을 구축하고 정부보유 미술품을 모두 사이버갤러리에 등록하는 등 온라인으로 관리토록 관리체계를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미술품 취득 시 '사이버갤러리'에 취득정보와 사진등재를 의무화해 정부기관별로 미술품 보유현황과 증감내역을 실시간 파악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처럼 고가미술품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미술품관리 미숙으로 귀중한 미술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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