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백화점 롯데, 특허도용 '짝퉁' 제작해오다 '덜미'
유명백화점 롯데, 특허도용 '짝퉁' 제작해오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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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 특허 무단사용, '짝퉁' 가방 만들어 배포해오다 피소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롯데백화점이 영세업체가 특허를 가진 가방의 디자인을 해당업체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16일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이 영세업체가 특허를 가진 가방과 디자인이 같은 '짝퉁 가방'을 만들어 고객 사은품으로 나눠줬다가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1월 1일부터 17일까지 5만원 이상의 제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1만5000개의 여행용 가방을 사은품으로 나눠줬다.

문제는 이 가방이 서울 마포구 가방업체 I사가 지난 2008년 8월 특허를 내고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던 제품이었다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I사는 이 가방을 개당 1만5800원에 판매해 매월 6000만~7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이에 I사는 항의에 나섰지만 롯데백화점 측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I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롯데백화점에서 우리 가방과 똑같은 디자인의 가방을 고객 사은품으로 배부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롯데백화점측에 배포 중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I사는 롯데백화점이 하청업체에서 제작한 '짝퉁 가방'을 고객 사은품으로 뿌리는 바람에 5월부터 이 가방을 TV 홈쇼핑을 통해 판매할 계획도 철회했다고 밝혔다.

I사는 지난 2월 말 "롯데백화점이 만든 가방은 바느질이 조잡하고, 원단도 좋지 않아 우리 제품 이미지에 큰 손실을 입었다"며 롯데백화점과 가방을 만든 하청업체를 경찰에 고소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I사 디자인과 같은 가방을 고객사은품으로 배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의는 없었고 가방을 제작한 하청업체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하청업체 측은  "우리가 가방을 제작한 건 맞지만, 디자인까지 우리가 결정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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