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조직폭력배 고용하면 '영업정지'
대부업체, 조직폭력배 고용하면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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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폭력 행위 혹은 불법 채권으로 처벌을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대부업체는 앞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26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나 채권추심 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9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종업원으로 고용할 수 없고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대출고객이 제3자가 소유한 담보를 제공했을 때 소유자의 담보제공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대부업체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소재 불명으로 불법 행위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3개월 이상 입주하는 고정 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대부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업체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의 건물을 소유하거나 빌려 쓴다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숙박시설과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시설은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 규정은 내달 26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을 갱신하는 대부업체부터 적용된다. 만일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불법 행위를 검사할 수 있는 대부업체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증시 상장법인과 상장 예정 법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각 70억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 및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자산 7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만 직권 검사했으나 앞으로는 이들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직권 검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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