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외환은행은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는 외국인 국민연금 업무와 관련해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외환은행은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국민연금 반환금 지급업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과 공동으로 홍보 및 각종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이지원(easy-one)외화송금서비스를 활용해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금 지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외국인 전용 상품인 '이지원(easy-one)외화송금 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나 CD기 등을 통해 임금만 하면 자동으로 해외로 송금해 주는 서비스로, 현재까지 외국인 고객 약20여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업무제휴로 국민연금의 홍보 및 지급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과 업무제휴를 통해 외국인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국민연금 반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지난 2005년부터 실시된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의무가입 대상인 상해보험,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관련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입금 계좌를 개설해 왔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전담 본부 부서와 일요일 영업점 12개, 외국인근로자 전략점포 28개, 외국인 VIP고객을 위한 20여개의 글로벌데스크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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