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韓 전 총리에 징역 5년 구형
檢, 韓 전 총리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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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이 징역 5년 형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 같이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변호인 신문에서 "청와대 인사담당자에게 곽 전 사장을 석탄공사 사장으로 추천한 적이 없다"며 청탁을 부인했다.

한 전 총리는 특히 "총리 재임 시절 외부 인사들과 오찬을 하면 자신이 늘 먼저 나왔"며 "당시 곽 전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받은 사실이 없다"며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이어 "2004년 총선 때도 공식 후원계좌로 100만 원을 받았지만 1천만 원을 줬다는 곽 전 사장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한 전 총리는 골프채와 관련해서도 "지난 2002년 곽 전 사장이 골프채 세트를 선물하겠다고 권유했으나 거부하고 모자만 받았으며 골프도 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1일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대해 '검찰의 흠집내기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가진 뒤 공기업 사장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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