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경찰이 단속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경찰이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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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 앞으로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도 단속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시·군·구의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해 경찰관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영치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돌려받을 경우,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9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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