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지급여력 제도 개선 '마찰'
생보 지급여력 제도 개선 '마찰'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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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강행 방침 vs 업계 작업반 구성 공동 대응.


생보사들이 감독당국의 지급여력비율 제도 개선 연기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마찰이 예상된다.

생보사들은 지급여력비율 제도가 일괄 도입될 경우 급격한 재무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감독당국에서는 예정대로 제도 개선을 강행할 조짐이다. <관련기사 7면>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하반기 금융감독원의 지급여력비율 제도 개선과 관련, 지난 24일 업계 공동 작업반(TFT) 회의를 갖고 제도 개선 연기 등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생보사들은 작업반 회의에서 감독당국의 후순위채 발행 기준 변경, 재보험 출재 위험보험료 인정 비율 제한, 위험보험료 위험계수 차등화 등 지급여력비율 강화 제도의 일괄 도입 연기를 강력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작업반에서는 최근 생보사들의 상품 특성 등을 감안한 제도 완화에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생보사들은 지급여력비율 제도 개선 강화로 일시적인 지급여력비율 하락에 따른 재무 건전성 악화가 예상되는데다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보험 영업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자본확충이 시급한 중소형 생보사들의 경우 급격히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지면서 수익악화가 가시화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형 생보사 한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영업 위축에 이어 감독당국의 지급여력비율 제도 강화로 생보사들의 급격한 재무 건전성 악화가 가시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 연기 등 공동 대응 방침을 정했다”며 “이달 중 세부 논의를 벌여 제도 도입 연기 등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감독당국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정작 감독당국에서는 지급여력비율 제도를 당초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급여력비율 제도 개선은 생보사들의 불합리한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급여력비율 제고 개선은 당초 보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 된 것으로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서 제도 도입 연기를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일부 제도의 경우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 시장에 가장 적합한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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