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대생 성추행…'합의보면 끝?' 의혹
경찰이 여대생 성추행…'합의보면 끝?'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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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로 구설수에 오른 경찰에 또다른 악재가 터졌다. 이번에는 술에 취한 현직 경찰관이 여대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런데, 경찰의 사건처리 과정이 석연치 않아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7일 경찰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신모(38) 경장은 지난 20일 강원 태백시에서 대학생 A(19)양을 성추행하다 현장에서 검거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경장은 사건 당일 오전 4시30분께 태백시내 한 사우나 건물 앞에서 A씨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성추행하다 함께 있던 A씨 남자친구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신 경장은 주말을 맞아 태백산을 등산하고서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이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신 경장을 형사처벌할 수 없지만 현행 법령상 징계 대상이다.

그러나, 경찰이 신 경장을 조사하지 않고 직속 상관에게도 범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악서장 등 지휘부가 자체 조사도 없이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현철 관악서장은 "태백서에서 통보를 받고 청문감사관 등에게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며 "22일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는 해당직원이 복귀하는 대로 조사해 징계할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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