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지로납부 합리화 작업 추진
국민銀, 지로납부 합리화 작업 추진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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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용지 사용유도…위탁수수료 현실화

국민은행이 영업점 창구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인중 하나인 아파트 관리비, 지방세 수납, 부가세 수납 등 ‘비표준화 지로’ 납부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현재 국민연금, 한국통신, 한국전력, 의료보험 등 4대 수납기관을 포함한 상당수 업체들은 표준장표를 사용해 지로를 발부함으로써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수납이 가능한 반면 아파트관리비, 지방세 수납 등 일부 영세업체나 지자체에서 임의 제작한 용지를 사용, 기계 인식이 불가능해 직원이 직접 데이터를 입력해 처리해야 한다.

이에 국민은행은 비표준화된 장표를 사용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고액의 위탁수수료를 부과해 표준장표 사용을 강제하는 한편, 각종 범칙금 납부 등 표준장표 사용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계가 인지하는 못하는 비표준 장표를 사용하는 지로납부는 전체 지로수납업무의 10~15%로에 불과하지만 일일이 직원이 직접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 문제로 일선창구에서 큰 업무부담이 돼 왔다”며 “표준장표 사용을 강제할 수 있도록 비 표준장표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고액의 위탁수수료 부과하거나 수납자체를 거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 관리비 수납 등 비표준 장표를 사용하는 업체는 은행과 개별 계약을 통해 수납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기계인식은 가능하나 처리비용부담이 큰 MRCR장표 사용업체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수수료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을 통해 지로납부를 시중은행에 위탁하고 있는 업체는 총 3만3천여개로 각행을 거쳐 처리되는 지로수납 업무는 매년 4억8천건에 달한다.

이중 80%가 신문, 우유대금, 각종 보험료, 동호회 및 동창회비 납부 등에 사용되는 MRCR장표를 사용하는 업체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해 전체 처리건수중 8%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MRCR장표는 기계인식은 가능하지만 수기로 입금액을 표기하고 있어 오류가 잦아 일일이 직원이 재확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처리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장기적으로 MRCR지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현실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 대부분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위탁수수료 인상 등의 조치가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공성을 고려한 검토가 전제되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결제원 한 관계자는 “OCR표중장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과 운용인력이 구비돼야 한다”며 “수기로 입금액을 표기하는 MRCR 장표 사용업체들 대부분은 영세기업이어서 만일 은행 수납이 불가능해 질 경우 영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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