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어카운트, 최저가입액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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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투자일임계약 제도 개선안 추진

[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금융당국이 랩어카운트의 최저가입금액을 설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 증권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투자일임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운용 중이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9월 초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투자일임계약(랩어카운트)는 위험성이 큰 상품이지만 투자자가 랩어카운트의 특성이나 운용상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은 '랩어카운트 판매·운용에 대한 감독지침'을 증권사에 전달하고 필요시 미스테리 쇼핑, 기획검사 등을 실시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제를 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감독지침은 ▲투자자에게 투자일임계약의 특성 및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 ▲고수익 실적을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시하면서 이와 동일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권유하거나 투자광고하는 행위의 금지 ▲주기적으로 투자자와 접촉하여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을 확인하고 이를 재산운용에 반영할 것 ▲투자자가 원할 경우 투자대상에 대한 합리적 제한 등 재산운용과정에의 개입가능성을 보장할 것 등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펀드와 구분되면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최저가입금액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자일임계약(랩어카운트)는 분산투자규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주가 하락시에는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최소가입금액이 크게 낮아져 분산투자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투자에 따른 손실이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하는 증권사를 발견했을 경우 금감원 민원센터에 즉시 신고하고 해당 증권사에서 랩어카운트 가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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