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4~7월 인터넷 및 신문 매체를 통해 질병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류 852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심장질환ㆍ고혈압ㆍ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린 대웅제약의 건강기능식품 '코큐텐', 변비치료ㆍ이뇨작용ㆍ관절염ㆍ통증 경감 등을 광고한 ㈜대상의 음료 '마시는 홍초', 궤양개선ㆍ항암효과 등을 광고한 풀무원녹즙의 '풀무원녹즙' 등 326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고발조치를 했다고 식약청은 말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허위ㆍ과대광고를 하거나 금지된 물질을 함유한 식품을 판매한 해외 사이트 526곳을 접속차단하거나 광고금지를 요청했다.
식약청은 소비자에게 식품 등의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나 시ㆍ군ㆍ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이러한 사례를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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