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폐지 사유 `횡령.배임' 1위
코스닥 상장폐지 사유 `횡령.배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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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자 부정이 개입된 사례가 70% 넘어

올해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폐지된 코스닥 기업들 가운데 그 사유가 횡령.배임이나 분식회계 등 경영자의 부정이 개입된 사례가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7일까지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가 확정된 기업 37개사 가운데 횡령이나 배임에 의해 퇴출당한 기업은 하이럭스, 동산진흥 등 모두 14개사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37.8%로 퇴출사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매출을 부풀리는 등의 회계분식에 의한 회계처리 위반이 비엔디, 유티엑스 등 12개사로 32.4%를 차지,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은 자구이행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 퇴출당한 기업이 지디코프, 삼성수산 등 6개사였다.

이와 함께 굿이엠지, 프로비타 등 5개사가 주된 영업정지나 투자자보호 등 기타 사유에 의해 상장 폐지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과 관련된 불건전한 기업을 가려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의 결과로 올들어 지금까지 실질심사한 기업의 수가 벌써 72개사로 작년 한 해 36개사의 배로 늘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에서 실질심사와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거절, 부도 등 형식적 요건 등에 의해 상장폐지된 전체기업의 수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상장폐지 기업의 수는 2008년에 8개사에 불과했으나 2009년 83개로 늘어났고 올들어 지난 27일 현재까지 78개로 작년 수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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